대한설측교정치과의사회 회칙
(2019년 4월 7일 개정)
제1창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설측교정치과의사회 (Korean Association of Lingual Orthodontists)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간의 학술교류를 통한 설측 교정치료 및 심미 교정치료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가. 설측 및 심미교정에 대한 연구 발표 및 학술강연회 개최
나. 설측 및 심미교정에 대한 강습 및 보급
다. 국제적 동일기구와의 교류
라. 간행물 발간
마.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제반사업
제3장 회원
제4조 (구성)
본 회는 회원으로서 창립회원(Founding members), 정회원(Active members), 준회원(Affiliate members), 명예회원(Honorary members), 특별회원(Special members), 및 국제 회원(International members)을 두며, 창립회원, 정회원 및 일반회원은 치과의사이어야 하며, 대학병원이나 교정 수련병원에서 교정과 수련을 이수한 한 자 혹은 충분한 교정 임상 증례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라야 한다.
가. 창립회원: 창립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치과의사로서 일정액의 기부금을 본 회에 납부하고 발기인 총회 (위임 포함)에 참석한 자로 한다. 창립회원은 정회원과 같은 권리, 특권, 그리고 의무를 가진다.
나. 정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치과의사로서 본회의 정회원 심사과정을 통과하거나 WSLO 및 ESLO active member이면서 정회원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소정의 입회 수속을 거쳐 등록된다. 또한, 국내외 교정학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설측 교정의 학술적, 임상적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교정의사인 경우 본 회에서 정하고 있는 정회원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로 정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정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정해진 회비의 납부 및 본 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 및 기타 행사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 본회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다. 준회원: 치과의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등록되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준회원은 대한설측교정치과의사회 정회원 1인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으로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은 자로 한다.
마. 특별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치과관련 종사자로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은 자로 한다.
바. 국제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외국국적의 치과의사로서 회원2인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 (입회수속)
가. 준회원: 입회 신청 서류(입회신청서, 정회원 1인 추천서)를 대한설측교정치과의사회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후 준회원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다.
나. 정회원: 학술대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정회원 인준 심사에 입회 신청 서류(정회원 인준 신청서, 정회원 1인 추천서)와 설측교정장치로 치료한 3개의 증례(최소 1 증례는 상, 하악 소구치 발치 증례)를 제출하고, 인준 심사를 통과한 후 정회원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다.
다. 명예회원: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라. 특별회원: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거친 후 특별회원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다.
마. 국제회원: 입회 신청 서류(입회신청서, 정회원 2인 추천서)를 대한설측교정치과의사회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고 정기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후 준회원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가.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정해진 회비의 납부 및 본 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나. 준회원은 회비의 납부 및 본 회의 제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준회원 자격을 취득한 후로부터 6년 이내에 정회원 인준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가. 모든 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 및 기타 행사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나. 창립회원과 정회원은 본회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과 의결권이 있다.
제8조 (회원자격 상실)
가. 퇴회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서류를 통해 그 뜻을 제출하고 총회에 통보함으로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여 본회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될 수 있다.
다. 준회원 입회 후 6년 이내에 정회원 인준 심사를 통과하지 못 할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라. 2년 연속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마. 2년 연속 정기 학술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제9조 (회원 자격에 대한 기준)
가. 정회원 인준: 설측교정 학술대회 기간 중 준회원은 정회원 인준을 위한 3개의 설측교정 증례를 본 회에 제출하여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에 의해 정회원 인준을 받을 수 있다.
나. 정회원 가입기준: 현재 교정치료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로 준회원이 된 후 적어도 6년 이내에는 정회원 인준을 통과해야 한다
다. 준회원 가입기준: 치과교정과 전문의이거나 치과교정학 전공 치의학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치과의사로 대한설측교정치과의사회 정회원 1인의 추천이 있는 자 및 설측교정 연수회 수료자이어야 한다.
라. 준회원자격 유지조건 박탈: 가입 후 회비를 2년 연속 납부하지 않은 자, 설측교정 학술대회를 2년 연속 참가하지 않은 자, 준회원이 된 후 6년 동안 정회원 인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0조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고문: 약간 명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상
총무: 1명
총무간사: 1명
이사: 약간 명
감사: 1명
제11조(고문)
고문은 법률, 회계, 행정 등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서 추대 및 승인한다.
제12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리하며,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이사)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일체의 의결기관이 된다.
제15조 (감사)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16조 (총무)
총무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수행한다.
제17조 (임원선출)
가.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초대 회장 및 부회장 및 감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총무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장 기구 및 회의
제19조(회의기구)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 기구를 둔다.
가. 발기인 총회
나. 총회
다. 이사회
제20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가. 총회는 연 1회 소집한다.
나.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다. 총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선출(인준), 주요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인준, 회칙의 제정 및 개정, 기타 이사회에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라. 총회의 안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1조 (총회 소집 및 의결)
가. 이사회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나. 총회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위임장 포함)에 의하여 성립되며, 일반안건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다. 일반 안건의 경우 의장의 승인 하에 서면 의결로도 가능하다.
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마.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이사회 소집 및 의결)
가.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
2) 회원의 가입 및 징계
3) 총회 및 학술대회의 개최
4)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
5) 예산 및 결산 수립
6) 기타 회원의 제청에 의한 안건의 심의
나. 이사회는 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위임장 포함)에 의하여 성립되며, 일반 안건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일반 안건의 경우 회장의 승인 하에 서면 의결로도 가능하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다. 이사회는 본회 회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 이사회는 본회의 회무 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임명, 급여 등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가. 회비규정:
1) 준회원 입회비: 준회원으로 입회하는 자의 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단, 본 회의 연수회 수료자, 본 회 설립 전 대한설측교정회(KSLO), 한국설측교정연구회(KLOA) 등의 연수회 수료자는 입회비가 면제된다.
2) 정회원 입회비: 정회원 인준 절차에 의해 정회원으로 입회하는 자의 정회원 입회비는 50만원으로 한다.
3) 특별회원 입회비: 특별회원의 인준에 의해 특별회원으로 입회하는 자의 특별회원 입회비는 100만원으로 한다.
4) 연회비: 정회원이나 준회원 모두 연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장 이사회 및 연수회 연자료 관련
제25조 연수회 연자료 지급 규정
연자료 규정
본회에서 개최하는 연수회의 연자료를 아래와 같이 한다
가. 기초 연수회 연자: 50만원
단, 고급 연수회 연자료와 실습 보조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나. 고급 연수회 연자: 20만원
다. 실습 보조: 10만원
단, 기초 연수회 실습에 2일 이상 도움을 준 경우로 제한한다.
이사회 및 연수회 여비 지급 규정
가. 개최 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사회에 참가한 임원에게 고속철도 요금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하며 고속철도가 없는 지역일 경우에는 고속버스 요금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나. 개최 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연수회에 참가한 연자에게 고속철도 요금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하며 고속철도가 없는 지역일 경우에는 고속버스 요금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다. 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또는 승차권 사본(스캔, 촬영한 파일 가능)을 재무이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일반관례에 준하며, 이사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